딸 철미의 이야기 /미국 세법 이야기

미국 내 교회와 기타 비영리 단체를 위한 세법 (California를 중심으로)

최철미 2014. 7. 22. 06:39

1. 비영리 단체 신청의 필요성

미국 의회에서는 자선 단체, 종교 단체, 교육 기관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의 설립과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특별법을 제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연방세법 501조 (c)항 (3)목에 의거하여 연방 세무국을 통하여 비영리 단체 인가를 얻으므로써,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이나 기업체 혹은 다른 단체가 비영리 단체에 헌금이나 기부금을 낼 경우에, 소득세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와 교회 직계 부속 기관 (여선교회, 청년부, 유년 주일 학교 등), 또 교회 연합은, 일반 자선 단체와는 달리, 연방 세무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으로부터 비영리 단체 인가 (Non-Profit Organization Recognition)를 받지 않아도 교회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비영리 단체로 간주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성도는 내는 헌금에 대하여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가 아닌 일반 자선 단체도 연평균 총 수령액이 $5,000 이하일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면세 혜택과 헌금에 대한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비영리 단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비영리 단체로 간주 되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구태여 비영리 단체 인가 신청을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연방 세무국에서 발행한 교회 세법에 관한 책자에서 비영리 단체 인가를 받는 것이, 공식적으로 비영리 단체 인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서류상으로 제삼자에게 보여 줄 필요가 있을 때,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서상으로 기록을 남기고 싶은 이유에서 비영리 단체 인가 신청을 하는 교회가 더러 있습니다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비영리 단체 인가서를 굳이 받고 싶은 교회일 경우에도 그 교회가 단체 면세 인가서 (Group Exemption Letter)를 받은 모교회나 교단에 속해 있을 경우에는 교회 별도로 비영리 단체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가 아닌 기타 종교 단체 (문서 선교나 음악 선교 단체의 경우)는 연평 균 수령액이 $5,000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비영리 단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방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연평균 수령액이 $5,000 이하일 경우에는 비영리 단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비영리 단체의 특성을 유지하는 한 비영리 단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California 비영리 단체 인가 신청 절차
(A) 우선, 연방 세무국(IRS, Internal Revenue Service)으로부터 세금 보고 고유 번호 (Federal Tax Identification Number, FEIN)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번호는 IRS 소정양식 SS-4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IRS 소정양식 SS-4 Form은 1-800-829-3676 (1-800-IRS-Form) 에 전화하시면 얻으실 수 있으며, 전화 1-800-829-4933 으로 신청하시면 당일로 번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ss4.pdf

다음 site 에서 on-line 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a.www4.irs.gov/modiein/individual/index.jsp

한 가지 지적해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번호가 있다고 해서 비영리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B) California 주정부에 주정부 세무국 소정양식 (Franchise Tax Board Form) 3500 과 해당 단체의 정관과 수칙 (Articles of Incorporation and Bylaws) 를 첨부하여 신청비 $25 와 함께 제출 하면 됩니다. Franchise Tax Board Form 3500 은 주정부 세무국에서 무료로 우송받을 수 있으며, 정관 작성에 필요한 서류 (Sample Articles of Incorporation for Orgarnziation of California, Non-Profit, Non-Stock Corporation) 는 주정부 법무국 (Office Secretary of State) 으로부터 무료로 우송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국 정관 승인에 필요한 접수비는 $30 불입니다.  주정부에서 비영리 단체 인가를 받는데에는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 9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주정부 세무국은 https://www.ftb.ca.gov/forms/misc/3500bk.pdf
Exemption Organization Section
Franchise Tax Board
P.O. Box 942857
Sacramento, CA 94257-4041
Telephone: (800) 852-5711
Website: www.ftb.ca.gov

이며 주정부 법무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sos.ca.gov/business/corp/pdf/articles/arts-re.pdf
Attn: Legal Review
California Secretary of State
1500-11th Street, 6th Floor
Sacramento, CA 95814-2974
Telephone: (916) 657-5448

시중에 나와 있는 비영리 단체 설립에 관한 책자로는 Nolo Press에서 출판된 How to Form a Non-Profit Corporation in California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구입하시면 저렴한 가격에 사실 수 있습니다. 주정부와 연방 정부 비영리 단체 설립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이 Computer Diskette 에 들어 있기 때문에 무척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Nolo Press 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nolo.com/products/how-to-form-a-nonprofit-corporation-in-california-non.html
Nolo Press
950 Parker Street
Berkeley, CA 94710-2576
Telephone: (510) 704-2248
Website: www.nolo.com


(C) 일단 주정부에서 비영리 단체로 인가를 받으셔야 연방정부에 비영리 단체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때 작성 해야 할 서류는 IRS Form 8718 과 IRS Form 1023 등이 있는데. 이 서류들은 연방 세무국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 내셔야 하는 비영리 단체 등록 신청비는 $850 입니다. 하지만, 신청 전 4년동안이나, 처음 4년 동안의 연평균 수령액이 $10,000 이하인 경우에는 $400 만 내셔도 됩니다. 만약, 서류상 하자가 있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연방 세무국 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방 정부에서 비영리 단체로 인가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연방세무국에서 발행하는 Publication #557 Tax-Exempt Status of Your Organization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참고 서적도 역시 IRS Form Line (800) 829-3676 에 전화 하시면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연방 세무국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irs.gov/uac/Form-1023,-Application-for-Recognition-of-Exemption-Under-Section-501(c)(3)-of-the-Internal-Revenue-Code

http://www.irs.gov/pub/irs-pdf/f1023.pdf
http://www.irs.gov/publications/p557/index.html

Internal Revenue Service
PO Box 12192 
Covington, KY 41012-0192
General info: (800) 829-1040
Forms request: (800) 829-3676
Website: www.irs.gov



3. 교회가 아닌 비영리 단체의 연말 세무 보고
일반 개인 납세자가 해마다 다음 해 4월 15일까지 IRS Form 1040 와 FTB Form 540 에 연간 총소득을 기재하여 소득세를 보고하듯이, 주정부와 연방 정부로부터 비영리 단체로 인가를 받아 면세 혜택을 받은 단체도, 연간 수입과 지출을 정산하여 해마다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종교 단체, 교회 부속 선교 단체나 교회 부속 초중고등학교는 연간 세무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교회가 아닌 비영리 단체일 경우에도 연 수령액이 $50,000 이하일 경우에는 990-N form 을 IRS website 에서, 199-N form 을 California Franchise Tax Board website 에서 직접 e-file 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Charities-&-Non-Profits/Annual-Electronic-Filing-Requirement-for-Small-Exempt-Organizations-Form-990-N-(e-Postcard)

https://www.ftb.ca.gov/online/199N_ePostcard/index.asp  


우리 일반인은 면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간 총소득을 종합하여 보고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계산하여 남는 세금을 환불받거나 모자라는 세금은 추가로 지불하게 됩니다만, 비영리 단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소정 양식에 기재하여 보고만 하면 됩니다. 연 수령액이 $50,000 넘는 비영리 단체의 세무 보고 소정 양식은 IRS Form 990, Return of Organization Exempt from Income Tax, 와 California FTB Form 199, California Exempt Organization Annual Information Return, 이며, 보고 마감은 그 다음 해 5월 15일 이며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비영리 단체에서 비영리 단체의 설립 목적과는 무관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업을 하여 $1,000 이상의 수령액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두고 UBI (Unrelated Business Income) 라고 하며 IRS Form 990-T 에 그 내역을 보고 해야 합니다. 일례로, 교회에 속한 주차장을 주중에 옆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임대해 주고 받는 주차비등이 UBI 에 해당됩니다.

또한, 교회나 종교 단체가 아닌 비영리 단체는 해마다 주정부 법무국 산하 Registry of Charitable Trust 에 소정 양식 CT-1 form 을 이용하여 비영리 단체를 등록하고, 해마다 CT-2 Form, Periodic Report 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CT-2 Form 의 보고 마감일은 위의 990 Form 과 199 Form 보고 마감일과 같은 다음해 5월 15일까지 이며, Registry of Charitable Trust 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capta.org/sections/finance/downloads/CT1-form.pdf
Registry of Charitable Trust
P.O. Box 903447
Sacramento, CA 94203-4470
Telephone: (916) 445-2021



4. 비영리 단체의 고용세 (Payroll Tax) 보고
비영리 단체에서 직영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일반 私企業과 동일하게 연방과 주정부 고용세 즉, Federal and State Payroll Tax를 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Internal Revenue Code (연방세법) 501조 (c) 항 (3)목에 의거 하여 자선, 종교, 교육, 과학 혹은 문예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는 일반 사기업과 달리, FUTA Tax (연방 실업 보험 세금) 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직영 직원의 급료에 대하여 6.2%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와 1.45% 의료 보험세 (medicare tax)를 고용주인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을 제외한 교회 직원 급료에 대한 6.2%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와 1.45% 의료 보험세 (medicare tax)를 직원을 위하여 부담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의 부담을 반대하는 경우에는 교회측에서 부담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여 연방 정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교회측에서 부담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교회 직영 직원 자신이 급료에 대하여 7.65% 의 사회 보장세와 의료 보험세를 종합 소득세 보고시에 추가로 같이 내야 합니다. 단, 1년 총급료가 $100 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7.65% 의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교회에서 7.65%의 고용세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소정 양식은 IRS Form 8274, Certification by Churches and Qualified Church-Controlled Organization Electing Exemption from Employer Social Security Tax and Medicare Taxes 입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8274.pdf 


비영리 단체의 고용세 관계에 대한 참고 자료로는 예전에 말씀드린 IRS Publication #557, Tax-Exempt Status for Your Organization 과 Publication #1828, Tax Guide for Churches and Other Religious Organization을 들겠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1828.pdf 


위의 Form 과 Publication 은 IRS Form Request Line, 1-800-829-3676 에 연락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교회가 아닌 California 비영리단체가 직영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California에서 고용세를 관할하는 EDD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에 주정부 고용세를 내야 한다는 것과, 교회나 종교 단체는 EDD 에서도 면세 대상으로 간주되어 주정부 고용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DD 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EDD - Tax Support Division
Outreach & Education Office, MIC 93
P.O. Box 826880
Sacramento, CA 94280-0001
Telephone: (916) 654-6969
Website: www.edd.ca.gov




5. 목회자 세금 보고 -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세의 면세 신청
목회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때 말하는 세금은 소득세(Income Tax)가 아닌 사회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와 의료보험세(Medicare Tax)를 일컫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목회자 (Minister) 에게 적용되는 세법은 일반 직장인이나 개인 사업자의 세금보고에 적용되는 세법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서는 모든 납세자들로 하여금 근로 소득의 일부를 은퇴 후의 연금 적립을 위한 세금으로 내놓도록 세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들은 급료의 7.65% 에 해당하는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6.2%) 와 의료보험세 (Medicare Tax, 1.45%)를 원천징수세로 내야하며, 또 고용주가 직영 직원의 급료에 대해 7.65%의 고용세를 부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총 15.3% 의 사회 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부담해야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도 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익의 15.3% 에 달하는 사회 보장세와 의료보험세를 내야합니다. 목회자 역시 원칙적으로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에 대하여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15.3%의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내셔야 합니다. 단, 목회자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 위의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를 내지도 않고 또 차후 은퇴 후에 받지도 않겠다는 면세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이 일반 납세자와 다릅니다. 이렇게 선택의 여지가 있는 까닭에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하여서는 일반 직장인과는 달리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 의 면세 신청은 IRS Form 4361을 써야 하며, 목회자 본인이 종교적인 이유에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면세 신청서는 목회자가 목회에서 받은 사례비가 연 $400 이 넘는 두 번 째 해의 세금보고 마감일까지 IRS에 제출해야 하며, IRS 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면세 신청을 늦게 하여 사례비에 대한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를 이미 낸 경우라도 조세 시효 만기 전에 수정보고를 하시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보고시에는 IRS Form 1040X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irs.gov/pub/irs-pdf/f4361.pdf



6. 목회자 세금 보고 - 사택 유지비에 관하여
목회자가 사례비와 별도로 교회로부터 받는 사택 유지비 (Parsonage Allowance) 에는 소득세 (Income Tax) 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면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 위에서 말씀드린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는 부과됩니다. 사택 보조비에는 주택 임대료, 주택 융자 상환금, 주택 재산세, 전기료, 수도세, 전화비, 수리비 등 사택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모든 경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국세청에서 보았을 때 그 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만약, 목회자 본인이 사택을 소유하고 있고, 교회에서 사택 유지비를 받는 경우에도 실제로 지출된 사택 유지비 만큼에 대해서는 Income Tax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목회자가 본인 소유의 사택에 대하여 사택 유지비를 받는 경우에도 주택 융자 이자와 주택 재산세를 목회자 본인의 개인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 후에 교회에서 받는 사택 유지비에 대하여서는 Income Tax 뿐만이 아니라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 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목회 은퇴 전에 받는 사택 유지비에는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tax가 부과됩니다.



7. 목회자 세금보고 - 개인 소득과 목회 활동 손비 계산
목회자의 개인 소득에는 교회에서 받는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비와 결혼식, 장례식, 세례식등의 행사를 집전할 경우 개인적으로 받는 사례비 모두가 포함됩니다. 교회에서 내주는 목회자의 개인 소득세나 사회보장세, 의료보험세도 모두 목회자의 소득에 포함됩니다. 목회자는 목회 활동 때문에 자비로 지출하는 모든 경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자영업자와 비슷합니다. 경비가 많을수록 목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또 의료보험세가 줄어들므로 영수증 등 손비에 대한 서류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목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로는 차량 유지비와 도서 구입비등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제반 경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 소속된 목회자는 교회의 직영 직원으로 간주되므로, 목회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경비는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 으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손비의 총합이 조정총소득 (AGI = Adjusted Gross Income) 의 2%를 넘는 부분만이 소득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목회자가 자비로 지불한 목회 활동 경비를 다시 목회자에게 돌려 줄 경우에는 목회자가 그 경비를 손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교회에서 사례비와는 별도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목회 활동비나 차량 유지비등의 명목으로 목회자에게 지불하고, 목회자 자신이 그 한도내에서 경비를 지출할 경우에는 목회 활동비와 차량 유지비도 사례비처럼 목회자의 소득에 포함되며 대신 실제로 지출된 경비는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IRS Publication #517, Social Security and Other Information for Members of the Clergy and Religious Worker를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책자는 IRS Form Line 1-800-829-3676 으로 전화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17.pdf


8. 헌금 공제에 관하여
미국 의회에서는 종교 및 자선 단체의 사회 봉사적 기능과 부의 사회 환원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리 개인이나 주식회사 등의 기업에서 교회나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헌금을 소득세 공제 항목으로 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항목 공제 (Itemized Deduction) 를 하는 납세자의 경우 헌금 액수가 많을수록 각 개인의 세율에 비례하여 소득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교회 및 종교 단체, 연방 및 주 정부, 비영리 학교 및 병원, 구세군, 적십자사 등의 자선 단체에 기부하는 헌금은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및 자선 단체를 위하여 자비로 부담한 경비 (Out-of-Pocket Cost) 에 대해서도 위의 헌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노동 조합, 국외의 종교 및 자선 단체에 기부한 금액이나, 또는 단체가 아닌 개인에게 기부한 금액은 소득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이 아닌 물건이나 개인 재산을 기부하였을 경우에도 물건이나 재산의 현재 싯가 (Fair Market Value) 에 준하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Gooodwill Industries 나 Salvation Army (구세군)에 헌 옷가지나 가재도구등을 기부할 경우나 학교나 자선 단체에 헌 차를 기부할 경우에는 중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이나 부동산등, 구입 가격보다 현재 시세가 올라간 재산을 기부할 경우에는 그 재산의 소유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이 달라집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시점으로부터 일 년이내에 그 재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현재 시세가 구입 가격을 초과하여도 구입 가격만큼밖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주 당 $8.00 씩 100주의 주식을 구입한 지 5 개월 후, 주식이 주 당 $10.00 로 올랐을 때, 100 주 모두를 교회에 기부할 경우, 납세자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구입가격인 $800.00 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위의 주식을 1년 이상 소유했다가 기부하면 Capital Asset 으로 간주되어 현재 시세인 $1,000 모두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250.00 이상의 헌금을 할 경우에는 교회를 비롯한 종교 단체나 자선 단체로부터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헌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IRS Publication #526, Charitable Contributions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는 IRS Form Line 1-800-829-3676 에 전화하시면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www.irs.gov/pub/irs-pdf/p52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