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자녀를 두신 한국 부모님들 또 노약자 부모님들을 두신 성인 자녀들이 많이 받고 있는 IHSS (간병인 수당) 이 간병인과 환자가 같이 거주할 경우, taxable income 이 아니라는 세법이 올해 새로 나왔어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2011년도 amended tax return 을 4-15-15 전에 하셔야 Federal refund 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10년도 CA amended tax return 도 4-15-15 전에 하셔야 해요.
http://www.ihssadvocate.com/news/ihss-income-not-federally-taxable
http://www.irs.gov/Individuals/Certain-Medicaid-Waiver-Payments-May-Be-Excludable-From-Income
http://www.irs.gov/irb/2014-4_IRB/ar06.html
IHSS 를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Community Service 차원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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