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철미의 이야기 /미국 세법 이야기

IHSS (In Home Supportive Services) - 간병인 수당이 비과세 수입이 되는 경우

최철미 2014. 7. 22. 07:15


장애아 자녀를 두신 한국 부모님들 또 노약자 부모님들을 두신 성인 자녀들이 많이 받고 있는 IHSS (간병인 수당) 이 간병인과 환자가 같이 거주할 경우, taxable income 이 아니라는 세법이 올해 새로 나왔어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2011년도 amended tax return 을 4-15-15 전에 하셔야 Federal refund 을 받으실 수 있어요.
2010년도 CA amended tax return 도 4-15-15 전에 하셔야 해요.

http://www.ihssadvocate.com/news/ihss-income-not-federally-taxable



http://www.irs.gov/Individuals/Certain-Medicaid-Waiver-Payments-May-Be-Excludable-From-Income



http://www.irs.gov/irb/2014-4_IRB/ar06.html

IHSS 를 받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알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Community Service 차원에서요.